완산구는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관내 전 지역의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옥상간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철거 신청서를 접수한 뒤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