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3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주대학교 A교수(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61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