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800m이상이거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을 넘는 교통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택시는 해당 마을회관에서 재래시장 등 마을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행하게 된다.
전주시는 오는 7일 예정된 개인택시조합과의 협약 체결과 마을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안전교육 등을 거쳐 본격적인 마을택시 운행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마을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은 △조총돈 청복마을, 방죽안마을, 유강마을 △우아동 장재마을, 공덕마을, 삼천마을, 가소마을 △삼천3동 석산마을, 우목마을, 비아, 만수동, 신덕마을 등 3개동 12개 마을로, 하루 34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택시 1대 당 2000원으로, 택시 한 대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만큼 4명이 1대의 택시에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주시가 개인택시조합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