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양한 의료급여제 시행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와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현금급여사업비에 1억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지원한다. 또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만원)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월 59만원) 및 기침유발기 치료비(월 16만원)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에 필요한 복막관류액과 소모성 재료비를 증액 지원하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뿐 아니라 후천적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