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22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개 업체에서 35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해경은 각 해양시설 별 자율적인 안전점검표를 제출받아 이 가운데 무작위로 점검업체를 선정하고 소방서, 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 시설 안전관리 미비 22건,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결함 4건, 오염방지관리 미흡 5건, 기름 공ㆍ수급 안전관리 미흡 4건 등의 안전 위해요소가 나타났다. 해경은 이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16건은 현지시정,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