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전북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제정해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최근 전북지역 몇몇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규칙을 통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500만 원 이내에서 법률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규칙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른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위반해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거나 법인 수익사업을 누락 공고하는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위반 때는 15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과태료를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1.5배 가중(법률 상한액 500만 원 이내)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않거나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