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강화 위해 재원확충 방안 시급"

김광수 의원 등 주최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 중앙 편중 재정구조 문제제기…과세권 행사 등 대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마련과 자치재정운용권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8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출에 제약을 가해왔기 때문에 지방세원운영에 자율성이 제약돼왔다”며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공감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세출활동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율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이며 단선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이젠 탈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필수조건은 자주재원확충과 자치재정운용권의 확립”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민훈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조례에 의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2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8대2로 편중된 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중앙의존단체와 다름없다”며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재정구조의 개편과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