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체육계, 잇단 비리·폭력 '파문'

배드민턴협 공금유용 등 / 스포츠공정위, 징계 심의

도내 체육계에 특정 종목단체의 공금 유용과 지도자의 폭력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 등을 다루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고 최근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에서는 지난해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거짓으로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전북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북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류비와 교통비 지급 및 식비 문제에 대한 건도 다루게 된다.

 

공금 유용에 대해 도체육회는 이미 지난 달 17일 해당 협회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한 뒤 지난 3일 144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북배드민턴협회 회장도 조만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거취 문제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스포츠공정위는 군산 모 중학교 에어로빅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와 판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폭행했다는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된 군산의 모 초등학교 수영 지도자의 소년체전 선발전 출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다.

 

또 선수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학부모에게 위협적인 발언으로 지난 2월 전주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직 처리된 전주화산체육관의 전직 빙상 지도자에 대한 문제도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비리와 폭력 사건에 대해 “회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한 부문이 발견되는 경우 규정에 의거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지도자의 폭력 문제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건이 발생하면 최고 수위의 징계로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