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일 에코시티 내 복합상업용지 중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대형마트 부지 1만2000여㎡와 1만400여㎡의 매각을 오는 19일이나 20일 쯤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공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이뤄지며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이 대형마트 부지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곳은 전주농협(하나로마트)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점포 개설은 자제하고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쪽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분위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말 이 대형마트 부지와 관련해 주 용도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로, 불허용도를 ‘창고형 대규모 점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면적이 넓은 1만2060㎡ 부지에만 복합매장 또는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작은 필지에는 대형마트도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시는 이번에 에코시티 내 남은 복합상업용지 5필지(6200여㎡)도 함께 매각공고를 낼지, 대형마트 부지만 단독 공고를 낼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