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9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1분께 김제시내 모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2차선을 따라 시속 80㎞로 운전 중이었으며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앞선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