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세입과목을 신설할 수도 없다.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면 지방재정의 격차가 세수기반이 좋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공약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등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의무부담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의 재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향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늘려주고 지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이다. 현재 19.24%인 교부율을 2~3%p 상향 조정한다면 지역간 불균형하게 산재된 재원이 균형있게 지원돼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일부(11%)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높여 자립기반을 높여야 한다.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보조비율을 높이고, 복지사업 등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지역간 경쟁으로 재원의 출혈이 큰 공모방식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자율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이제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지방재정도 이에 걸맞는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 발굴되고 실천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