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단속에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는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 당첨자 계약에서도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