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 앞에서 B씨(61)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고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