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김제시 요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다며 주인을 한눈 팔게 한 뒤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즉석복권 119장(23만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즉석복권은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6개월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에 들렀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한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