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을 조사한 결과, 빈병 보증금 인상 뒤 3000~4000원이던 술값이 최고 5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 후 음식점과 주점 등이 1,000~2,000원이 오른 최대 5,000원의 소주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주 한 병에 3,000원(지역에 따라 3,500~4000원)을 지불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린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음식점주 등은 매장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음식 재료비, 빈병 보증금 등 때문에 소주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소주값을 올린 직접 원인이 빈병 보증금 인상인데, 빈병 보증금은 60원 올랐을 뿐이고,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과 달리 음식점 등 업소에서 판매하는 빈 소주병은 거의 100% 회수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음식점 등 업주들이 적정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분없이 가격을 대폭 올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주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2병으로 140병인 맥주와 함께 국민주의 대명사다. 특히 소주는 가격이 저렴, 서민과 청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릴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촛불민심’은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