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0건 → (2014년) 106건 → (2015년) 115건 → (2016년) 165건.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 102건(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41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거하면(2012년 10월22일),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다만,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주의사항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한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