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새만금 신항만방파제에서 낚시활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앞서 너울성 파도가 항만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비안도와 무녀도 해상에 건설된 외곽방파제(3.1km) 전 구간이다.
이곳 방파제는 가파른 굴곡 경사면으로 조성된 구조로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방파제 아래와 테트라포트(TTP) 위에서 낚시활동 중 높은 파도에 휩쓸리거나, 해조류와 이끼 등으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7일 해당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20일간의 사전공고 및 계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중근 안전관리계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출입통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