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조)이 ‘인사 사전예고제’ 협상안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예고를 하자는 전북공노조와 사전 인사청탁을 우려하는 전북도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사 사전예고제 및 숙직 후 대체휴무제, 무보직 사무관제 등의 요구안을 놓고 전북공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쟁점이 된 사안은 인사 사전예고제로 전북공노조는 투명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일정 공개와 공무원 인사시 직급, 직렬별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인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일정 및 계급별 승진 대상자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전 인사청탁 등의 비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대체휴무제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공노조 모두 복지후생을 위해 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토요일 숙직 후 월요일을 휴무로 정하기로 사실상 합의됐다. 다만 근무자가 적은 민물고기시험장(7명)이나 어업기술센터(6명)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체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휴무제는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조에 따라 숙직 후 바로 업무 투입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후무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 지자체는 대체휴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무보직사무관제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보직사무관제의 경우 5급 공무원이 승진하면 팀장 등의 보직을 가져야 하지만 이동할 자리가 없어 같은 5급 직원의 부하직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무보직으로 사무관을 승진시킬 경우 퇴직급여, 연금, 급여 등의 인건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전북도와 전북공노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전북공노조의 15차 교섭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