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압박은 이러한 분할상환을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비 주거용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까지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기 3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토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러한 방침이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그 예고만으로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가하는 압박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현행 부동산임대업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출 활용도를 높여 매월 나오는 실수입을 최대화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원금을 분할상환 해야 한다면 이자만 내던 때와는 달리 매년 3.3%씩의 상환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이는 매월 거두는 실수입 감소로 직결돼 당장 노후 대비용이나 수익형으로서의 투자매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분할상환은 아직 시행이 미지수이다. 하지만 그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