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지 437일만이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연거푸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묵인하던 아버지 신씨는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