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4일 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148만㎡)에 대해 7층 이상의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옛 4대문 안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올 하반기 전까지는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을 비롯, 증·개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역사문화자원과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6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4층에서 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나머지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전주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제한층수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옛 4대문 안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 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인 역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