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는 시가 내부지침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해석해 무조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내부지침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에는 △농작물 시설물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제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내 신규 태양광발전허가 제한(원칙적으로 농지보전차원에서 불허가처분,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나 미원이 없는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 등은 현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 △발전사업 신청 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인 A씨는 시에 태양광발전소 시공 허가신청을 했으나 발전소가 들어설 농지가 시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에 해당된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제한지침 상 해당 토지가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가 아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
A씨는 “시 허가부서에서는 내부지침 상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이지 않아…’만을 이야기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시의 내부지침에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사면’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시는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농지 소유주 B씨는 “시의 애초 취지대로 우량 농지는 보호하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묶어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한 관계자는 “해당 농지가 내부지침 상 개발행위 불가능한 농지라 어쩔 수 없다”면서 “시가 내부지침으로 제한을 한 것을 민원이 제기된다고해서 내부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