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월 1매, 연간 12매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은 모두 4293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지원을 받는 인원은 108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4년 마다 한 번 경로 목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경로 목욕권 예산은 5300여 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경로 목욕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로 주민센터에 와서 요구하는 이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기초연금 수급자인지도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