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000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000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8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