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벽골제 주막 수탁자 결정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내 ‘주막’ 수탁자 제1순위로 송모(여·53·김제시 금산면)씨가 결정됐다.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벽골제에서 ‘주막’ 수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 신청자 4명을 상대로 심의를 가진 후 수탁 제1순위로 송모(53)씨를 결정했다.

 

‘주막’수탁 제1순위로 결정된 송 씨는 향후 3년간 주막을 운영 하게 되며, 사용료는 연간 460만원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