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2017년 4월 3일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허용한 저축성보험료 무제한 납입과 국세청이 허용한 ‘10년 이상 보험차익비과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허용한 ‘보험계약자 변경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대물림 되는지 그 비밀을 살펴본다.
먼저 알아 둘 것은 해당 보험차익비과세 조건이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기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 건은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이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변경 할 수 있는 것과 변경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 증액, 납입기간 단축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변경 가능한 요건 중 계약자 변경제도에 대하여 잘 알아두면 대를 이어 보험차익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한 변액(펀드)연금보험이 있다면 부모 가입 후 언제든지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미 2017년 4월 3일부터 보험차익비과세제도가 축소 변경 되었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 후 납입한도 내에서는 계약자 변경일로 부터 10년만 지나면 보험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된다.
즉, 부모가 기본보험료를 매월 1000만원씩 납입하던 중 5년 경과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 해 줄 경우 변액(펀드)연금보험의 기능 중 추가납입제도 200%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매월 기본보험료 100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변경 적립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차익비과세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