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성매매 피해 여성·노숙인 자활 돕는다

시, 관련 조례 통과…주거·의료·직업훈련 등 지원

성매매 여성들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활발하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제정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 정비하면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생계비 지원과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을 담고 있는 타 법령과의 중복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도 의원(인후3동,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전주 사랑의 집 등의 운영 근거 및 전주시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고,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상담 및 보호 서비스 △급식 서비스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등을 성별·연령별·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