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전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1%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