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로 장기 입원, 수천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사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허리염좌로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에서 15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00여 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19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