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사에 따르면 매입비축사업의 목적은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농지 매입가격 상한액은 2만5000원/㎡(평당 8만2640원) 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이다.
단,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비 신청은 정읍지사 농지은행부(530-0314)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