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소상공인 채무 감면 특별 조치…7월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7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동안 채무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회생지원부(230-333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