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를 요청해온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4일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남·사무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분이유에 대해“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술자리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전북인권영화제로 알게 된 자원봉사자 A씨를 영화제 뒷풀이 장소에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며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바라본 검찰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와 변호사와 협의해 항고할 예정이며, 내부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집회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