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확대 시행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미납부 땐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를 유도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