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앙·직파불능 보장,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작년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해줘 농업인은 21%만 자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