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사무소는 지리산 ‘입산시간지정제’ 시행에 따른 탐방로별 입산·통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산행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탐방로 전면 개방에 따른 야간산행, 샛길출입, 비박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산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산불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북부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부사무소 고상곤 탐방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