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에서 300㎞가 넘는 과속으로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 및 ‘롤링 레이싱’ 등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래그 레이싱은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일정 지점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 롤링 레이싱은 대열을 갖춰 서서히 이동하다 특정 지점에서 동시에 속도를 올려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를 말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6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최대 시속 350㎞로 달리며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씨(3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45) 등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준 자동차정비업자 C씨(34) 등 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 등 57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군산 새만금 방조제(너울쉼터~소라쉼터)도로 약 2㎞ 구간에서 드래그 레이싱 또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