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 부설 주차장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완수의원(임실)은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병원 등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전북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1만375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108만9031명)의 10.4%를 차지한다. 노인운전자 비율은 전남(10.7%)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8.2%다.
또 도내 8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1만474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전국 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의원은 “이처럼 전북지역 고령운전자비율이 높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주차면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임산부와 노인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재 도내에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은 없다.
한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인 이동권 편의를 위해 노인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5개 시·군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