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리스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내 모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모하비 리스차량 1대를 제공받아 5개월 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조사결과 공무원에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값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벌금과 징역은 함께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