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되는데,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고,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 .kab.co.kr)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