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시장지위를 사유화한 사건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월 7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12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재기소 한 바 있다.
이번 재판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