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주에 일정 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전북교육청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면서 “교육청의 논리는 노동 관계 법령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장 5월 첫 주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상당수 학교가 2일과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쉬기로 하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불거졌다.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원은 월급제에 따라 월급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노동자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이 아니고서는 이를 삭감할 수 없다”면서 “재량 휴업일은 학교 측 사정에 의한 휴일이며, 단체협약에도 유급 휴일로 규정돼 있어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