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잔류농약 나라별 기준 강화

농촌진흥청은 1일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할 계획인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 시행에 기준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PLS는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대만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