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과 수협, 어업관리단 등과 공조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판매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어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다.
실뱀장어, 주꾸미 등의 불법포획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총 24건(근해1, 연안 23)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