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유권자들의 고양된 정치의식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높아졌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고, 또 바꾸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각종 공직선거 선거일에 투표 시간이 개시되는 오전 6시가 되기 전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유권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를 먼저 행사하기 위해서 일찍 투표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유권자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면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됐다. 더불어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 시간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일) 및 선거일(5월 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6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됐다.
선관위에서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기업체 등에게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시작되며, 좋은 정치는 좋은 정치가를 뽑는 유권자들에게서 시작된다. 정치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유권자의 힘은 투표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제19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 투표소로 향하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