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을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김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아중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초등학교 동창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창 B씨와 또다시 맥주를 마시러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