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맘에 안들어" 대선 벽보 훼손 50대 여성 입건

군산경찰서는 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창성동의 한 아파트 앞에 붙어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산책 중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얼굴이 보이자 홧김에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지하지도 않고 맘에 들지 않아 홧김에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