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32만편 배포 '전주판 김본좌' 징역형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30만편이 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좌’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시키다 검거된 사람을 말하는 인터넷 은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4일 인터넷에 대량으로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 3억8700여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에 다른 회사들의 광고 배너를 함께 올려 광고주로부터 한 달에 100만~300만원 가량의 광고료를 받았다.

 

특히 A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란물을 수집·유통하면서 그가 올린 음란물은 32만3000여 건에 달했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수사 이후 모두 폐쇄됐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000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