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곳 중 7곳은 법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구를 설치한 공동주택들의 경우에도 사용법을 제대로 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장자동제세동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헛점도 크다. 설치의무 조항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규정은 없다. 벌칙조항이 없다보니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우선 당장의 비용부담만 크게 느껴진다. 기구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그 실태는 천태만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세대당 몇 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를 발견한 주변 사람 누구라도 사용하는 장비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찾기도 어렵고,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곳은 일선 학교다. 실외활동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다. 장비가 없으니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의 복도 양 끝에 장비를 구비하고, 어려서부터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선 학교에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생명을 구하는 장비다. 설치의무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설치된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등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