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던 방식이 아닌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부동산 거래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컴퓨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개사 본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면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화면에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되고 일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관계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의 0.2%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을 하므로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나 이중계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