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오형걸)를 중심으로 현행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는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3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형걸 김제시 이·통장연합회장은 “농촌인구 감소 추세에서 이·통장 역할이 가능한 인물 부족으로 이· 통장 임기 연장 및 연임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통장의 잦은 교체는 마을발전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저해 하고 선거로 인한 후보자 간 경쟁과열은 주민 간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의 경우 3년 또는 4년으로 운영 하는 지자체가 10개 시·군으로, 안정적인 임기를 통해 이·통장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추세인 만큼 김제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는 김제시 이·통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애향심과 헌신·봉사정신으로 내고장을 아끼고 주민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 되고, 서해안 시대에 김제시가 주역이 되도록 적극 참여 하여 이·통장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관내 747명의 이·통장으로 구성 돼 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95년 2월4일 제정된 후 그동안 20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됐으며, 이·통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 하고 있다.
오 회장은 “현행 이·통장의 임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임기 연장이 불가피 하다”면서 “관내 이·통장들의 중지를 모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장 임기 연장은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안 흐름도를 고려할 때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제시 이·통장협의회가 조례 개정을 지금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르면 오는 9월 경 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